- 주목해볼 부동산 정책 , 서울시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 -

 

노후화된 주택에 리모델링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하지만, 리모델링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쉽사리 손을 대기 어렵다.

 

서울시는 이런 고민을 안고 있는 집주인들을 위해

올 연말까지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을 진행한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주요 골자는~

노후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주는 대신 세입자들의 주거비를 동결시키는 것이다.

집주인은 리모델링 비용을 아껴서 좋고, 세입자는 6년 동안 월세가 고정돼 목돈 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야말로, 상부상조의 멋진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자격 및 신청 방법>

 

(1) 지원 자격 : 건축된 지 15년 이상 된 60㎡ 이하 규모의 전월세 주택

               (전세보증금 2억 2천만원 이하)

 

(2) 지원 내용 : 노후주택 리모델링(창호, 단열, 지붕방수, 도배, 장판교체 등) 비용 최대 1천만원 지급

                지원금액은 전세금 총액에 따라 차등 적용

 

(3) 선발 규모 : 총 21호

 

(4) 신청 방법 : 9월 4일 ~ 12월 29일까지 서울주택공사 방문 및 우편 접수

 

(5) 사업 진행 과정

 

  - 주택현장 실사 및 공사 범위 결정(9월 18일~12월 29일까지)

  - 심의위원회 심의 후 최종 주택공급자 선정 및 발표(9월 29일~12월 29일까지)

  - 계약체결 및 리모델링 공사(10월 2일 ~ 2월 28일까지)

 

(6) 문의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또는 1600-3456(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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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출시 전부터 모바일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삼성 갤럭시노트8의 국내 출고가가 드디어 결정됐다.

소비자들은 이전 모델보다 저렴한 가격에 출고되길 바랬지만~

삼성전자와 이동통신 3사는 그 바램을 깔끔하게 날려버렸다 ㅡㅡ^

(출고가가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언론을 통해서 삼성전자와 이동통신사 간에 잠정 합의가 이뤄졌다는 내용이 공개됐다)

 

 

이번에 잠정 확인된 삼성 갤럭시노트8의 국내 출고가는~

64GB 109만 4500원, 256GB 125만 4000원이다.

지난해 출시된 갤럭시노트7의 출고가(98만 8900원)와 비교하면 거의 10만원 이상 비싸다.

대체 어디서 가격상승 요인이 발생한 걸까?

 

관련기사들을 보면 대충 그 요인을 짐작해볼 수 있는데~

전작에 비해서 꽤 차이가 날 만한 스펙 상향이 이뤄졌다.

 

세계 최초의 광학식 손떨림 보정(OIS) 기능이 탑재된 듀얼 카메라, 10나도 프로세서, 6GB 램, 그리고 한단계 진화된 S펜까지...

기존에 갤럭시노트를 사용했던 사람이라면 그 차이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그래도 출고가는 너무 비싼 것 같다.

사고는 싶은데....쥔장의 주머니 사정으론 살 엄두가 안 난다.

 

남은 희망은 9월말에 단통법이 일몰될 때를 기다리는 건데,

과연 그 시기에 통신사들 간의 보조금 전쟁이 발발할까?

 

삼성 갤럭시노트8 출고가 국가별 비교(64GB, 원화 기준)

 

 - 미국(이통4사 평균) 107만 1000원

 - 캐나다 117만원

 - 독일 134만 8000원

 - 호주 134만원

 - 영국 126만 7400원

 - 싱가포르 116만 3000원

 

▲ 위의 가격비교를 보면 국내 출고가가 상당히 저렴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각 나라들의 소득수준과 물가를 감안해보면 절로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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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강화되는 음주운전 처벌(패널티)

 

 

 <음주 운전 사고시,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에게도 금전적 패널티 부여>

 

이게 무슨 말이냐구요?

간단합니다. 음주운전의 책임을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에게도 물겠다는 뜻입니다.

 

17일, 금감원의 발표에 따르면~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함께 탄 통승자는 사고로 인해 받게 되는 피해보상금이 대폭 삭감된다고 합니다.

삭감폭은 무려 산정된 보험금의 40%입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음주 외에 과속, 난폭, 졸음 운전 등의 과실을 했을 경우에는 추가로 10~20% 보험금이 더 삭감됩니다.

 

<음주운전 적발시, 사고유무에 관계없이 보험료 할증>

 

음주단속에 적발시 1회 10%, 2회 20%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보험 가입시, 보험 계약자의 과거 2년 간의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토대로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패널티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시, 최대 400만의 부담금 납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는 경우,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보험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피해자 300만원 + 피해차량 100만원 = 총 400만원)

 

<음주사고 후, 배우자 명의로 자동차보험 가입시 특별 할증>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보험 갱신을 하는 경우, 보험료가 최대 50% 특별할증됩니다.

보험료를 아끼려는 꼼수를 부리려다 되레 자기 명의로 갱신할 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죠.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죄없는 타인까지 해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술 드시고 싶으면, 그냥 차를 놓고 가시던지 대리운전 부르세요. 몇 만원 안 되는 택시비나 대리비를 아끼려다 진짜 인생 골로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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