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기간이 내년 말까지 1년 정도 연장될 것이라는 기사가 각 매체를 통해서 전해졌다.

매체들이 알려온 내용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가 지난 21일 회의를 열고 위의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한다. <다주택자 중과세>는 집을 2가구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2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은 6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 법안이 1년 더 유예되면 2가구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도 내년까지 양도차익에 대해 6~38%의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개정안은 다음주 열릴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28일 본회이에 상정될 예정인데,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2가구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집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걸로 알려져 있던 부동산 취득세 감면조치도 내년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점.

과연,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결정이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녹여낼 수 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까?

개인적으로는 그 물음에 아니다라고 답하고 싶다.

나는 경제쪽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이가 아니다. 그저, 돈 벌고 쓰는 데 민감한 우리나라의 흔하디 흔한 서민일뿐이다.

그런 서민의 눈에 이번 정책안은 언 발에 오줌누기밖에 보이지 않는다.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는 근본적으로 지나치게 부풀려진 부동산 가치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서울, 수도권 지역의 경우 불과 몇 십년 사이에 상전벽해 수준으로 부동산 가격이 치솟았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수많은 하우스푸어들이 양산됐다. 일반 월급쟁이 벌이로는 도전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집값이 올랐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한 경제 활성화는 양날의 검이다.

일시적으로는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만, 위의 경우처럼 부동산에 거품이 심하게 끼는 부작용을 야기한다.가까운 옆나라 일본의 경우만 봐도, 지나치게 올라간 부동산 가격으로 나라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언 발에 오줌누기.

나는 정부의 이번 정책 결정을 이 속담에 비유하고 싶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결정은 결코 냉각된 부동산 경기를 되살릴 수 없다. 양도세의 경우 기본적으로 2채 이상의 집을 소유한 이들에게 해당되는데, 수도권 지역에서 그만한 재력을 지닌 이들은 전체 인구의 삼분지 일에도 미치지 못한다.

근본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려면, 하우스푸어, 전세푸어 문제부터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일단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 많이 떨어져야 한다. 집이 유일한 재산인 사람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겠지만, 부동산 경기가 온전히 살아나려면 그 방법말고는 다른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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