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주당의 미래를 두고, 갖가지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다.

총선과 대선에서 연달아 패하면서, 그동안 곪아있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다.

하지만, 그 지경이 되어서도 민주당은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현재의 자리에 안주하고자 하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민주당에 지지를 보냈었다.

광주에 살고 있는 지역적 특성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오랫동안 정권을 장악해온 여당을 견제하라는 의미 부여가 컸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 역할을 전혀 해내지 못했다. 낙승이 예상됐던 총선에서는 호남과 서울,수도권 일부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패했고, 대선에서도 뚜렷한 차별화 전략이 없이 네거티브만을 강조해 패배를 자초했다.

 

지지자의 입장에서 최근에 민주당이 보여준 행보는 실망감을 넘어 환멸감을 느끼게 만들었다.

국민을 위해 진심으로 일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한 것인데, 그 바람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 어찌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는가.

 

개혁의지가 없는 민주당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두 번의 큰 패배를 당하고서도 뚜렷한 변화가 없는 그들에게 더 이상 내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이제 시대는 변했다.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제역할을 해내지 못한다면, 새로운 제1의 야당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비쳐봤을 때, 개인적으로 지역색이 옅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새로운 야당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오랜 세월 굳어져 온 지역구도를 깨기 위해서라도, 비호남권 야당이 꼭 필요하다.

솔직히, 광주에 살고 있는 1인으로서 대선이 끝난 후 인터넷을 보다가 모니터를 부셔버리고 싶은 순간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90%가 넘는 지지율이 나왔다고 북한과 다를 바 없다는 둥, 빨갱이들은 어쩔 수 없다라는 둥. 근거없는 비난글들이 난무하는데, 이제는 그런 개소리, 그만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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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자 기사에 <아청법>에 관련된 내용이 올라왔다.

기존의 강경처벌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초범인 경우에 재발방지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다는 내용이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보호법을 줄여서 일컫는 말이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그 이름 대신에 야동법이라는 우스갯소리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아청법>이 네티즌들 사이에 부각된 가장 큰 이유는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모든 사람들을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법안 개정 때문이었다. 이 법안개정이 이뤄진 데에는 올 한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아동성폭행 사건의 영향이 컸다.

분명 취지는 좋은 법안이다.

하지만, 문제는 모호한 기준에 있다.

 

소위, 야동이라 불리는 음란물들은 인터넷에 널리 퍼져 있다.

그래서 원하기만 하면 어디서든 쉽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

아청법 개정소식이 알려졌을 때, 야동을 다운로드한 수많은 네티즌들이 공포(?)에 떨었었다.

별 생각없이 다운받았던 야동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인 것이다.

사실, 야동을 보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단순한 호기심과 성적 욕구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그 예로 <색즉시공>에서 임창정이 보여줬던 코믹한 야동연기를 떠올리면 된다.

우리나라는 성매매가 금지되어 있다. 그래서 애인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 혼자서 그 욕구를 해결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비쳐봤을 때, 야동이 마냥 사회악이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다

 

물론, 그 야동들 중에서도 예외가 되는 것들이 있다.

바로 아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이 나오는 퇴폐 음란물이다.

이런 음란물들은 다운로드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게 맞다. 그런데, 문제는 법안 개정시 정해놓은 아동음란물의 모호한 기준에 있다.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음란물이 거기에 속한다고 정의를 내려놨는데, 사실 교복을 입고 나오는 일본 음란물의 경우, 컨셉은 학생일지라도 그 역할을 맡고 있는 배우들은 성인이다. AV시장이 발달된 일본에서도 미성년자를 음란물에 출현시키는 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일본의 18세 애니메이션이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18금 애니메이션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물론, 이 애니메이션은 소위 헨타이라 불리는 야애니와는 다른 종류다. 그런데, 아청법의 단속기준에서 보면 이 18금 애니메이션 또한 단속대상이 된다. 노출장면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대부분이 학생이기 때문이다.

 

제대로 아청법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확실한 단속기준이 필요하다.

모호하게 애둘러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떤, 어떤 음란물은 봐서는 안 된다고 확실하게 규정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예시) 아청범 위반 음란물

 

1. 성행위가 포함된 애니메이션

2. 배우들이 교복을 입고 나오는 AV

3. 강간물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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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9일 대선이 끝난 직후, 인터넷상에서는 세대간의 갈등이 급격하게 대두됐다.

진보적인 성향이 강했던 20-30대 지지자들이 대선에서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하자, 원망의 화살을 50-60대 보수층에게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다음 아고라에는 노인들의 무임승차 혜택과 노령연금을 폐지하라는 청원이 올라와 있다.

9천여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서명을 했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세대 간의 갈등이 크게 느껴졌다.

 

그런데, 그 논란이 식기도 전에 또 한 번 커다란 구설수가 터졌다.

모델 출신의 연기자 이선진이 아고라의 청원 내용을 겨냥한 듯 보이는 비판 트위터 글을 올린 것이다.

 

 이선진 트위터 내용(1)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님을 5~60대가 뽑아줬다고 노인무임승폐지 서명운동을 한다는 기사를 봤다. 진짜 뭘 위한 진보인지 정말. 진보란 게 뭔지 아는 젊은이들의 발상인지. 외국에 소문날까봐 부끄럽고 무섭다.>

 

솔직히 표현이 좀 격하기는 했지만, 그녀의 주장은 틀리지 않았다고 본다.

내년이면 만 서른이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아고라에 남긴 청원글은 분명 성급하고 어리석었다.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배척하고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결국 사회분열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아고라 청원은 비판받아 마땅했다.

 

그런데, 이선진은 그 다음글에서 돌이킬 수 없는 말실수를 했다.

 

 이선진 트위터 내용(2)

 

<박정희 전 대통령 정치 인생에 그 시대를 겪었던 세대 분들이 그 분을 존경한다는데 책으로만 배우고 입으로만 전해들은 세대들이 왜 그리 그분을 욕하는 건지>

 

그녀의 말대로 지금의 20-30대는 박정희 전대통령을 겪어보지 못했다.

그저, 책과 매체를 통해서 보고 들은 게 전부다.

하지만, 직접 겪어보지 않았다고 해서 비난할 자격이 없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대표적인 예로 연산군을 들어보자.

연산군은 우리가 실제로 겪어보지 못한 먼 과거의 인물이다.

하지만 제대로 국사를 배운 이들이라면, 연산군이 과거에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냉철하게 비판한다.

사실 따지고 보면, 연산군도 불쌍한 왕이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한 트라우마때문에 성군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괴물로 변해버린 것이다.

사극 속에서 등장하는 연산군은 광기어린 눈빛으로 신하들을 호령하고, 제 비위를 건들이는 자들은 거침없이 검을 휘둘러 숨통을 잘랐다.

우리는 그런 연산군의 폭정을 책을 통해 배웠기에, 그의 행동을 긴 세월이 지난 지금도 신랄하게 비판한다.

 

그럼, 박정희 전대통령은 어떨까?

그는 분명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이 부분은 박 전대통령을 싫어하는 이들이라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가 군부독재시대를 열었던 장본인이라는 사실도 냉정하게 인정해야 한다.

박 전대통령이 집권할 당시,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큰 발전을 이뤘지만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크게 퇴보했다. 민주주의를 외쳤던 젊은이들은 군부의 총칼 앞에 스러져갔고, 진실을 알리고자 했던 언론은 철저히 통제당했다.

이 내용은 한글을 아는 이라면, 누구나 쉽게 현대사 관련 서적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선진의 두 번째 트위터 글은 분명 잘못 됐다.

우리나라는 정당한 비판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국가다. 

박정희 전대통령의 치적을 칭찬하는 것도, 그의 독재정치를 비판하는 것도 모두의 개인의 의사에 달렸다.

자신과 뜻이 다르다고 해서, 그걸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건 타인이 가진 자유의사에 대한 엄연한 월권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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