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할 생활정보

 

 2018년도 하반기부터 자동차, 교통 관련 제도와 관려해서 일부 법 개정이 이뤄진다. 당연히 운전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많다. 괜히 무시하고 지나갔다가 나중에 범칙금 폭탄 맞지 말고, 미리미리 그 내용을 숙지해두록 하자. 항목은 많지만, 그 내용은 간단명료하니 긴 시간을 투자할 필요도 없다.

 

 

- 2018년도 하반기에 바뀌는 교통법규 -

 

(1)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 탑승자 안전띠 미착용시, 운전자에게 3만원 과태료 부과

  - 택시나 버스 등의 여객운송사업용 차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이를 따르지 않았을 시에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

 

(2) 자전거 운전자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

 

  -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게 3만원 범칙금 부과

    (음주측정 불응시, 10만원 범칙금 부과)

 

(3) 범칙금이나 과태료 미납시, 국제면허증 발급 제한

 

  - 체납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을 경우, 완납한 사람에게만 국제면허증 발급

 

(4) 경사로 주차시,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 경사진 곳에 주차할 때, 안전조치를 안 할 시 4만원 범칙금 부과

 

 # 운전조치 예시 : 제동장치 작동, 고임목 받치기, 가까운 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조향 장치 돌려놓기

 

(5)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단속 강화

 

  - 8월 10일부터 소방시설(소화전 등) 주변 5미터 이내 주정차 금지(위반시 벌점 및 범칙금 부과)

 

 # 개인적으로 5가지 항목 중에서 (1)번이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같다. 안전벨트의 경우, 앞좌석은 대부분 습관적으로 착용하지만 뒷좌석은 알고서도 그냥 넘어갈 때가 많다. 그래서, 꼭 뒷좌석에 사람을 태울 때는 안전벨트 착용유부를 꼭 확인토록 하자.

 

설정

트랙백

댓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면,

빙수 전문점이 문전성시를 이루죠^^

우리나라에선 설빙이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지난 11일 비보(?)를 알려왔어요.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6가지 대표 메뉴에 대해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한거죠.

게다가 인상폭도 13%에 육박해...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은 편의점 팥빙수로 대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빙수 프렌차이즈, 설빙 2018년도 가격 인상 메뉴

 

 - 인절미설빙 : 7000원 7900원

 - 팥인절미설빙(작년까지 밀크팥빙수란 이름으로 팔림) : 7900원 → 8900원

 - 치즈설빙/초코브라우니설빙 : 8900원 → 9900원

 - 애플망고치즈설빙 : 10900원 → 11900원

 - 그린티초코설빙 : 9500원 → 10500원

 

팥빙수를 설빙에서만 파냐!

다른 곳에서 사 먹으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롯데리아의 경우도 고봉팥빙수를 오리지널빙수로 이름을 바꿔 가격을 4천원으로 인상했어요.(기존 3600원)

아마, 다른 업체도 사정은 비슷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결론은, 빙수 자주 드실 분들은 걍 인터넷으로 빙수기 구매하셔서 집에서 만들어드세요.

빙수기는 제빙기에 비해서 가격도 훨씬 저렴하고, 사용하기도 편해요.

물론 어느정도 노동(?)은 감수해야겠죠 ^^;;

 

# 참고로, 수동으로 조작하는 빙수기는 인터넷에서 1만원 후반대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요.

 

설정

트랙백

댓글

 

대표적인 멀티플렉스 영화관 중 하나인 CGV가 4월 들어, 전격 요금을 인상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를 그 근거로 내세웠는데...

솔직히, 소비자의 입장에선 궁색한 변명처럼 들린다.

 

 

CGV 4월 요금 인상, 좌석별/요일별/시간별 요금표

 

(1) 2D(괄호 안은 청소년 요금)

 

 <월~목요일>

 

 - 10시 이전 : 7000원(7000원)

 - 10시~13시 : 8000원(7000원)

 - 13시~16시 : 9000원(8000원)

 - 16시~22시 : 10000원(9000원)

 - 22시~24시 : 9000원(8000원)

 - 24시 이후 : 8000원(7000원)

 

<금~일요일>

 

 - 10시 이전 : 8000원(7000원)

 - 10시~24시 : 11000원(10000원)

 - 24시 이후 : 10000원(9000원)

 

(2) 3D(괄호 안은 청소년 요금)

 

 <월~목요일>

 

 - 10시 이전 : 9000원(9000원)

 - 10시~13시 : 10000원(9000원)

 - 13시~16시 : 11000원(10000원)

 - 16시~22시 : 12000원(11000원)

 - 22시~24시 : 11000원(10000원)

 - 24시 이후 : 10000원(9000원)

 

 <금~일요일>

 

 - 10시 이전 : 10000원(9000원)

 - 10시~24시 : 13000원(12000원)

 - 24시 이후 : 12000원(11000원)

 

# 장애우대/경로우대/국가유공자 : 시간대와 상관없이 2D 5천원, 3D 8천원

# 청소년기를 지나온지 한참 지나서, 청소년 요금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 포스팅을 올리면서 많이 놀랐다. 조조때는 성인과 가격이 같고, 다른 시간대도 불과 1천원 차이 밖에 나질 않는다니. 인간적으로 1천원은 너무했고, 성인요금보다 2천원 정도는 더 낮춰주는 게 합당하다고 본다.

 

설정

트랙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