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할 생활정보

 

 2018년도 하반기부터 자동차, 교통 관련 제도와 관려해서 일부 법 개정이 이뤄진다. 당연히 운전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많다. 괜히 무시하고 지나갔다가 나중에 범칙금 폭탄 맞지 말고, 미리미리 그 내용을 숙지해두록 하자. 항목은 많지만, 그 내용은 간단명료하니 긴 시간을 투자할 필요도 없다.

 

 

- 2018년도 하반기에 바뀌는 교통법규 -

 

(1)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 탑승자 안전띠 미착용시, 운전자에게 3만원 과태료 부과

  - 택시나 버스 등의 여객운송사업용 차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이를 따르지 않았을 시에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

 

(2) 자전거 운전자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

 

  -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게 3만원 범칙금 부과

    (음주측정 불응시, 10만원 범칙금 부과)

 

(3) 범칙금이나 과태료 미납시, 국제면허증 발급 제한

 

  - 체납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을 경우, 완납한 사람에게만 국제면허증 발급

 

(4) 경사로 주차시,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 경사진 곳에 주차할 때, 안전조치를 안 할 시 4만원 범칙금 부과

 

 # 운전조치 예시 : 제동장치 작동, 고임목 받치기, 가까운 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조향 장치 돌려놓기

 

(5)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단속 강화

 

  - 8월 10일부터 소방시설(소화전 등) 주변 5미터 이내 주정차 금지(위반시 벌점 및 범칙금 부과)

 

 # 개인적으로 5가지 항목 중에서 (1)번이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같다. 안전벨트의 경우, 앞좌석은 대부분 습관적으로 착용하지만 뒷좌석은 알고서도 그냥 넘어갈 때가 많다. 그래서, 꼭 뒷좌석에 사람을 태울 때는 안전벨트 착용유부를 꼭 확인토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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