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강화되는 음주운전 처벌(패널티)

 

 

 <음주 운전 사고시,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에게도 금전적 패널티 부여>

 

이게 무슨 말이냐구요?

간단합니다. 음주운전의 책임을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에게도 물겠다는 뜻입니다.

 

17일, 금감원의 발표에 따르면~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함께 탄 통승자는 사고로 인해 받게 되는 피해보상금이 대폭 삭감된다고 합니다.

삭감폭은 무려 산정된 보험금의 40%입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음주 외에 과속, 난폭, 졸음 운전 등의 과실을 했을 경우에는 추가로 10~20% 보험금이 더 삭감됩니다.

 

<음주운전 적발시, 사고유무에 관계없이 보험료 할증>

 

음주단속에 적발시 1회 10%, 2회 20%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보험 가입시, 보험 계약자의 과거 2년 간의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토대로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패널티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시, 최대 400만의 부담금 납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는 경우,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보험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피해자 300만원 + 피해차량 100만원 = 총 400만원)

 

<음주사고 후, 배우자 명의로 자동차보험 가입시 특별 할증>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보험 갱신을 하는 경우, 보험료가 최대 50% 특별할증됩니다.

보험료를 아끼려는 꼼수를 부리려다 되레 자기 명의로 갱신할 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죠.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죄없는 타인까지 해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술 드시고 싶으면, 그냥 차를 놓고 가시던지 대리운전 부르세요. 몇 만원 안 되는 택시비나 대리비를 아끼려다 진짜 인생 골로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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