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며칠, <미수다>출신의 연기자 라리샤가 알몸으로 말춤을 춘 것에 대해 인터넷 전체가 뜨겁게 달궈졌다. 그녀는 순수하게 투표 공약을 실천한 것 뿐이라도 주장했지만, 그녀의 행동을 접한 이들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의혹이 바로 노이즈마케팅이다.

 

 

 

 

노이즈마케팅이란 고의적으로 구설수를 만들어 인지도를 높이는 일종의 마케팅 기법이다.

이 노이즈마케팅에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게, 바로 노출이다.

개봉을 앞둔 영화들의 경우, 노출신을 일부러 부각시켜 노이즈효과를 만들어낸다. 영화에 등장하는 정사신을 포스터에서 부각시키거나, 일부러 노출장면을 언론매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리는 것이다.

이를 접하게 되는 보통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호기심을 갖게 된다. 특히, 남성들의 경우에는 관음적인 욕구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호기심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노이즈마케팅은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순효과가 있는 반면에 안티를 양성하는 역효과도 존재한다.

특히, 노출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소위 낚였다는 반감과 함께 영화에 관심을 기울였던 사람들이 일제히 안티로 돌아설 수 있다.

 

영화 외에도, 노이즈마케팅은 신인배우나 가수들이 인지도를 올리는 수단으로 자주 이용된다.

대부분의 노이즈마케팅 당사자들은 그 의도로 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그 일련의 과정과 인지도 상승 효과를 대비해 봤을 때 그 주장은 신빙성을 잃는다.

앞서 언급한 <라리샤 알몸 말춤>만 해도 그렇다.

솔직히, 알몸 말춤에 대한 기사가 뜨기 전까지만 해도 <교수와 여제자>라는 작품이 있는지도 몰랐다. 관객들이 보는 앞에서 직접 옷을 벗고 연기를 한다는 점에서 컬쳐쇼크, 즉 문화적 충격을 받았을 정도다.

그런데, 그 문화적 충격 뒤에 <교수와 여제자>라는 작품에 호기심이 일었다. 내면에 내재된 관음적인 욕구가 라리샤 알몸 말춤이라는 촉매제를 통해서 밖으로 표출된 것이다.

 

작품의 인지도 상승은 자연스럽게 매출증가로 이어진다.

아니라도 주장해도 매출이 올라가면, 그건 노이즈마케팅이 성공을 거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라리샤 알몸 말춤>기사가 조금 잠잠해지자, 또다시 노이즈 마케팅을 의심케 하는 기사가 올라왔다.

여가수 소리의 상반신 노출 사진이 유출됐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소리는 가요계에 데뷔한 지 꽤 시간이 흘렀지만, 그 인지도는 상당히 떨어진다. 예능프로에서 몇 번 얼굴을 비추기는 했지만, 주목할 만큼의 눈도장을 찍지는 못했다.

그런데, 이번 노출 기사가 이슈화되면서 <소리>라는 이름이 검색어에 떠오르기 시작했다.

소리측에선 당연히 의도적인 노이즈마케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그 관련 기사들을 보면서 들었던 한 가지 큰 의문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노출 관련 기사의 출처였다.

라리샤 알몸 말춤의 경우에는 사전에 이미 예고가 되어 있었지만, 소리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사를 통해서 가장 처음 그 사실을 접했다. 기사가 나오지 않았다면, 그냥 모르고 조용히 지나갔을 거라는 얘기다.

 

진실의 여부를 떠나서, 문화적 소비자의 입장에서 노이즈마케팅은 달갑지 않은 이름이다.

앞으로는 그 이름을 더 이상 문화면 기사에서 찾아볼 수 없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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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기간이 내년 말까지 1년 정도 연장될 것이라는 기사가 각 매체를 통해서 전해졌다.

매체들이 알려온 내용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가 지난 21일 회의를 열고 위의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한다. <다주택자 중과세>는 집을 2가구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2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은 6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 법안이 1년 더 유예되면 2가구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도 내년까지 양도차익에 대해 6~38%의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개정안은 다음주 열릴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28일 본회이에 상정될 예정인데,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2가구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집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걸로 알려져 있던 부동산 취득세 감면조치도 내년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점.

과연,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결정이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녹여낼 수 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까?

개인적으로는 그 물음에 아니다라고 답하고 싶다.

나는 경제쪽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이가 아니다. 그저, 돈 벌고 쓰는 데 민감한 우리나라의 흔하디 흔한 서민일뿐이다.

그런 서민의 눈에 이번 정책안은 언 발에 오줌누기밖에 보이지 않는다.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는 근본적으로 지나치게 부풀려진 부동산 가치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서울, 수도권 지역의 경우 불과 몇 십년 사이에 상전벽해 수준으로 부동산 가격이 치솟았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수많은 하우스푸어들이 양산됐다. 일반 월급쟁이 벌이로는 도전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집값이 올랐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한 경제 활성화는 양날의 검이다.

일시적으로는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만, 위의 경우처럼 부동산에 거품이 심하게 끼는 부작용을 야기한다.가까운 옆나라 일본의 경우만 봐도, 지나치게 올라간 부동산 가격으로 나라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언 발에 오줌누기.

나는 정부의 이번 정책 결정을 이 속담에 비유하고 싶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결정은 결코 냉각된 부동산 경기를 되살릴 수 없다. 양도세의 경우 기본적으로 2채 이상의 집을 소유한 이들에게 해당되는데, 수도권 지역에서 그만한 재력을 지닌 이들은 전체 인구의 삼분지 일에도 미치지 못한다.

근본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려면, 하우스푸어, 전세푸어 문제부터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일단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 많이 떨어져야 한다. 집이 유일한 재산인 사람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겠지만, 부동산 경기가 온전히 살아나려면 그 방법말고는 다른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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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들이 돌아왔다.

때로는 귀여움으로, 때로는 섹시함으로 대한민국 남정네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던 그녀들이...

 

소녀시대가 컴백 초읽기에 들어갔다.

공식적인 컴백 일자는 2013년 1월 1일이다.

2013년을 씹어먹겠다는 포부가 느껴지는 컴백날짜인데, 솔직히 팬의 입장에서는 이번주라도 당장 컴백을 했으면 좋겠다.

그 동안 공백이 너무 길었다. 유닛 활동으로 <태티서>가 아쉬움을 달래주기는 했지만, 소녀시대는 역시 모든 멤버들이 함께 할 때 찬란하게 아름다운 빛을 뿜어낸다.

 

지난 21일, 소녀시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그녀들의 4집 앨범 <I Got a Boy>출시에 앞서 수록곡 <댄싱퀸(Dancing Queen)>음원과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댄싱퀸>은 영국의 팝스타 Duffy가 부른 <Mercy>를 리메이크한 곡으로, 소녀시대 특유의 감성이 묻어난다. (Mercy는 케이팝스타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던 이하이가 불러서 한차례 큰 화제가 됐었다.)

 

 

 

 

그런데, 노래보다 더 화제를 모은 게 있으니 그게 바로 고양이춤이다.

<댄싱퀸> 뮤직비디오에서 소녀시대 멤버들은 앙증맞은 고양이로 변신해 뭇 남성네들의 심장을 요동치게 만든다.

과거 대한민국에 휘몰아쳤던 태풍 <GEE>처럼 <댄싱퀸>도 심상찮은 분위기가 벌써부터 감지되고 있다. <GEE>가 한참 히트를 칠 때,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 춤을 따라했었는데 <댄싱퀸>도 춤 동작이 단순해서 <GEE>못지 않은 커버 댄스 열풍이 불 것으로 예상되다.

 

물론, 험악하게 생긴 남정네들이 추는 고양이춤은 절대 사절이다.

고양이춤은 소녀시대처럼 귀엽고 깜찍한 소녀들이 춰야 그 빛을 발하는 법이니까...ㅎㅎ

 

<댄싱퀸> 뮤직비디오를 보고 나니, 그녀들이 더욱 보고 싶어진다.

1월 1일... <소녀시대> 컴백!!! 요정들이 춤출 화려한 스테이지를 그리며, 이 포스팅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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