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건강보험 보장내용, 필수체크

 

 

 (1) 건강보험 적용 병실 확대

 

 - 기존에는 6인실에서 4인실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건강보험법이 개정되는 7월부터는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4인실은 급하게 입원을 하게 됐을 경우 자리가 없을 때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추가비용을 내고 2~3인실을 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7월부터는 전국 상급종합병원 42곳과 종합병원 302곳의 2~3인실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개정 전에 비해 2~3인실 이용부담이 30~50% 경감)

 

 (2) 65세 이상 임플란트 부담률 인하

 

  - 기존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임플란트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에서 50%를 보장해줬었는데, 7월부터는 70%까지 보장해준다. 가령, 임플란트 비용이 120만원이라고 하면 기존에는 절반수준인 62만원을 환자 본인이 내야했지만 7월부터는 약 37만원만 본인이 내면 된다.

 

 

 (3)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확대

 

  - 소득이 적은 은퇴 세대(기준 중위소득에 미달되는 가정)에서 큰 병(재난)이 발생해 연소득의 20%가 넘는 의료비를 지출하게 됐을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의 절반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준다. 연 2천만원 한도.

 

 (4)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경감대상 및 경감률 확대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치매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영위할 수 없는 노인들에게 요양비용과 각종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제도임!!!!! 물론, 100% 지원은 아니고 시설을 이용할 경우 총 비용의 20%, 가정에서 케어할 경우 총 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함.

 

  - 위에서 언급한 본인부담비용을 기존에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에게 절반을 깎아줬는데, 7월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 순위 50%에게 절반을 깎아 줌. (실제적으로 중위소득 50% 이하가 보험료 순위 25% 정도였기에 경감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늘게 됨)

 

 - 부담비율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까지에 한해 시설이용 8%, 재가이용 6%를 부담케 했는데 7월부터는 하위 25~50%까지 확대해 시설이용 12%, 재가이용 9%를 부담케 함.

 

 #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적으로 인정해줄 정도로 잘 갖춰져 있지만, 실비 하나 정도는 보험으로 들어두는 게 좋다. 1만원 대의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보험이 미처 보장해주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 그냥 실비가 아니라, 단독실비로 가입해야 보험료가 저렴하다. 일반 실비로 가입하면 이것저것 보장내용을 추가해서 보험료를 부풀리기 때문에 꼭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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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은 국내에서 가장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다.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생존확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기 이후에 발견이 되는 경우에는 급격하게 생존률이 떨어진다. 그만큼, 암은 사전진단을 통한 예방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복지복지부 주관으로 국가 암검진 사업을 매해 진행하고 있다.

국가 암검진 사업은 암 검진 비용을 국가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들의 암 생존률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국가에서 보조 중인 암 검진 항목은 간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등 총 5가지다.

종류에 따라 전액 보장해주기도 하고, 일부만 보장해주기도 한다.

 

 

3월 20일 암 검진 제도 개선안에 따른 암 진단 비용 변화

 

 - 자궁경부암, 대장암 : 100% 국비 지원

 - 간암, 위암, 유방암 : 전체 검사비용의 90% 지원, 검사자는 10%(6천원~9천원)만 부담

 

 # 본래 자궁경부암만 100% 국비 지원이 됐었는데, 올해부터 대장암도 만 50세 이상의 검진 대상자는 100% 국비지원이 이뤄진다.

 

암 진단 방법 변화

 

 - 대장암 : 과거에는 이미 대장암으로 진료받고 있거나 이미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은 사람도 매년 분변 잠혈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5년간 검사 X

 

 - 위암/대장암 : 과거에는 조영검사나 내시경 검사를 택일해서 진행했으나, 올해부터는 검진 정확도가 높은 내시경 검사 우선 실시

 

# 국가 암검진 사업은 만 50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하의 연령대에서는 개인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예전에 비해선 암 검사 비용이 많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서민들에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럼 이 부담스런 검사 비용,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쉬운 길은 단독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단독 의료실비보험은 병원에서 소요되는 검사 치료 비용의 80% 이상을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의사의 검사 요망 소견으로 암 검진을 받게 되면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아직 실비보험에 가입해있지 않다면, 단독 상품으로 하나 정도는 가입해두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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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9일,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오는 4월부터 상복부 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넓어진다고 밝혔다.

 

초음파 검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비급여 의료비 1조 4천억 여원에 달할 정도로 비급여 항목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컸다. 그 말인즉슨, 초음파 검사를 받는 국민들이 받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도 컸다는 의미다.

 

 

그럼, 이번 고시 개정안으로 어떤 사람들이 주요한 혜택을 누리게 될까?

보건복지부 측에 따르면, 만 40세 이상의 만성 B형 및 C형 간염, 담낭질환자들이 약 절반 이상의 의료비 절감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현재, 그 범위 안에 들어가있는 환자의 숫자는 약 307만명이다.

 

이번에 급여 항목으로 들어가게 된 상복부 초음파검사는 간과 담낭, 담도, 비장, 췌장의 이상소견이 발견될 때 주로 쓰인다. 단순 질환이 의심될 때는 일반초음파로, 간경변증, 간암, 간이식 등 중증환자 상태를 검사할 때는 정밀초음파로 진행하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둘다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상복부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 예시

 

(1) 의사의 판단 아래, 상복부 질환 또는 의심증상이 발생해 검사가 필요한 환자

(2) 만성간염, 간경변증 등 중증질환자와 간이식 수술 전후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환자

(3) 검사 뒤 새로운 증상이 있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를 관찰해야 하는 고위험군 환자

 

▶ 상복부 초음파검사 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금 비교

 

 (1) 보험적용 이전

 

   - 최소~최대 : 의원 4~10만원 / 병원 5~12만원 / 종합 8~16만원 / 상급종합 10~20만원

   - 평균치 : 61000원 / 84000원 / 104000원 / 159000원

 

 (2) 보험적용 이후

 

   - 외래 : 의원 28600원 / 병원 36000원 / 종합 46900원 / 상급종합 58500원

   - 입원 : 19100원 / 18000원 / 18700원 / 19500원

 

# 이번 상복부 초음파검사 급여 적용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시발점이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상복부 초음파검사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보험적용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 지 모르겠다. 급여항목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건강보험료가 상승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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