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9일,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오는 4월부터 상복부 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넓어진다고 밝혔다.

 

초음파 검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비급여 의료비 1조 4천억 여원에 달할 정도로 비급여 항목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컸다. 그 말인즉슨, 초음파 검사를 받는 국민들이 받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도 컸다는 의미다.

 

 

그럼, 이번 고시 개정안으로 어떤 사람들이 주요한 혜택을 누리게 될까?

보건복지부 측에 따르면, 만 40세 이상의 만성 B형 및 C형 간염, 담낭질환자들이 약 절반 이상의 의료비 절감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현재, 그 범위 안에 들어가있는 환자의 숫자는 약 307만명이다.

 

이번에 급여 항목으로 들어가게 된 상복부 초음파검사는 간과 담낭, 담도, 비장, 췌장의 이상소견이 발견될 때 주로 쓰인다. 단순 질환이 의심될 때는 일반초음파로, 간경변증, 간암, 간이식 등 중증환자 상태를 검사할 때는 정밀초음파로 진행하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둘다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상복부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 예시

 

(1) 의사의 판단 아래, 상복부 질환 또는 의심증상이 발생해 검사가 필요한 환자

(2) 만성간염, 간경변증 등 중증질환자와 간이식 수술 전후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환자

(3) 검사 뒤 새로운 증상이 있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를 관찰해야 하는 고위험군 환자

 

▶ 상복부 초음파검사 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금 비교

 

 (1) 보험적용 이전

 

   - 최소~최대 : 의원 4~10만원 / 병원 5~12만원 / 종합 8~16만원 / 상급종합 10~20만원

   - 평균치 : 61000원 / 84000원 / 104000원 / 159000원

 

 (2) 보험적용 이후

 

   - 외래 : 의원 28600원 / 병원 36000원 / 종합 46900원 / 상급종합 58500원

   - 입원 : 19100원 / 18000원 / 18700원 / 19500원

 

# 이번 상복부 초음파검사 급여 적용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시발점이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상복부 초음파검사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보험적용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 지 모르겠다. 급여항목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건강보험료가 상승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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