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건강보험 보장내용, 필수체크

 

 

 (1) 건강보험 적용 병실 확대

 

 - 기존에는 6인실에서 4인실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건강보험법이 개정되는 7월부터는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4인실은 급하게 입원을 하게 됐을 경우 자리가 없을 때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추가비용을 내고 2~3인실을 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7월부터는 전국 상급종합병원 42곳과 종합병원 302곳의 2~3인실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개정 전에 비해 2~3인실 이용부담이 30~50% 경감)

 

 (2) 65세 이상 임플란트 부담률 인하

 

  - 기존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임플란트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에서 50%를 보장해줬었는데, 7월부터는 70%까지 보장해준다. 가령, 임플란트 비용이 120만원이라고 하면 기존에는 절반수준인 62만원을 환자 본인이 내야했지만 7월부터는 약 37만원만 본인이 내면 된다.

 

 

 (3)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확대

 

  - 소득이 적은 은퇴 세대(기준 중위소득에 미달되는 가정)에서 큰 병(재난)이 발생해 연소득의 20%가 넘는 의료비를 지출하게 됐을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의 절반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준다. 연 2천만원 한도.

 

 (4)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경감대상 및 경감률 확대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치매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영위할 수 없는 노인들에게 요양비용과 각종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제도임!!!!! 물론, 100% 지원은 아니고 시설을 이용할 경우 총 비용의 20%, 가정에서 케어할 경우 총 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함.

 

  - 위에서 언급한 본인부담비용을 기존에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에게 절반을 깎아줬는데, 7월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 순위 50%에게 절반을 깎아 줌. (실제적으로 중위소득 50% 이하가 보험료 순위 25% 정도였기에 경감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늘게 됨)

 

 - 부담비율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까지에 한해 시설이용 8%, 재가이용 6%를 부담케 했는데 7월부터는 하위 25~50%까지 확대해 시설이용 12%, 재가이용 9%를 부담케 함.

 

 #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적으로 인정해줄 정도로 잘 갖춰져 있지만, 실비 하나 정도는 보험으로 들어두는 게 좋다. 1만원 대의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보험이 미처 보장해주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 그냥 실비가 아니라, 단독실비로 가입해야 보험료가 저렴하다. 일반 실비로 가입하면 이것저것 보장내용을 추가해서 보험료를 부풀리기 때문에 꼭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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