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이 나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힘을 받게 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었는데,

조만간 부동산법 개정을 통해 보유세를 인상하는 등의 압박카드를 내놓을 듯 싶다.

 

세제개편에 따른 부동산투자...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할까?

솔직히 전문 투자가가 아닌 개인 투자가의 입장에선 막막하기 짝이 없다.

관련 지식도 부족하고, 실제적인 정보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세제개편에 대응하는 부동산투자 방안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소개하고자 한다.

 

 

제8회 머니톡콘서트 일정 및 강의주제

 

 (1) 일시 : 6월 26일 오후 2시 30분

 (2) 장소 : 서울 종로구 종로1(광화문) 교보생명빌딩 23층 컨벤션홀

 (3) 참가자격 : 부동산 투자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4) 참가비 : 무료

 (5) 참가신청 : 네이버 머니톡콘서트 예약페이지(https://booking.naver.com/booking/5/bizes/139051)

 

 (6) 강연 프로그램 일정

 

  - 2:10 ~ 2:25 : 참석자 입장

  - 2:25 ~ 2:30 : 장내정리 및 세미나시작 안내

  - 2:30 ~ 3:50 : 부동산 전환기, 언제 어디에 투자해야할까?

                     (강연자 : 양지영 R&C 연구소장)

  - 3:50 ~ 4:00 : 질의응답

  - 4:10 ~ 5:30 : 입지투자의 정석 <서울 VS 비서울>

                     (강연자 : 김학렬 더리서치그룹 부동산조사연구소장)

  - 5:30 ~ 5:40 :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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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끌 모아 태산을 만드는 생활 속 작은 재테크 정보

 

네이버페이, 미래에셋대우 제휴 CMA개설 이벤트

 

 

해당 금융 이벤트는 미래에셋대우 측에서 자사 신규고객을 확보할 요량으로 네이버페이 가입자에게 한시적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해준다. CMA는 증권사에서 입출금 통장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종합자산관리계좌로 시중 은행의 보통 예금통장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

 

- 기존 미래에셋대우 CMA 금리 : 연 1.1%

- 네이버페이로 가입하는 신규 가입자 : 연 3.0%

 

위의 내용만 보면, 엄청 금리 차이가 큰 것 같지만~

실상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기간과 금액이 제한돼 있어, 이자 수익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 3.0% 적용받는 기간 : 12월 말일까지

- 3.0% 적용받는 금액 : 300만원까지(그 이상의 금액은 연 1.1% 적용)

 

CMA 금리는 은행들처럼 증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본인이 가입중인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연 1.2%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

 

# 개인적으로 알려주는 TIP.

 

 

올해부터 CMA에 넣어뒀던 유동자금을 OK저축은행의 중도해지OK예금2로 옮겼다.

중도해지OK예금2은 가입기간이 36개월로 정해져 있지만, 가입 후 한달만 지나면 중도에 해지를 하더라도 연 1.9%의 높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차량을 구매하거나 집을 옮기는 등의 큰 행사를 앞두고 있다면, 중도해지OK예금2 같은 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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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새로운 건강보험료 책정 기준이 적용된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른 것인데, 기존에 불합리하다 생각됐던 부분들이 많이 고쳐졌다. 그럼,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는지 아래의 개정 항목을 살펴보자.

 

 

 

7월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 주요 내용

 

 (1)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 건보료 기준 완화

 

  - 재산과세표준액(시가의 절반)에서 500만원~1200만원을 빼고 책정

  - 배기량 1600cc 이하 자동차, 9년 이상된 자동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 중형차(1600~3000cc) 보험료 30% 감면

 

 (2) 피부양자 기준 강화

 

  -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소득 3400만원 고소득자 피부양자 자격 박탈

  - 재산 과표가 5억 4천만원(시가 11억원)이 넘으면서 연소득이 1천만원이 넘는 고액자산가 피부양자 자격 박탈

  -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 피부양자 자격 박탈

    (연소득 3400만원 이하, 재산과표 1억 8천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노인과 30세 미만 성인, 장애인 등은 자격 유지)

 

 (3) 고소득 직장가입자 보험료 추가 부담

 

  -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 3400만원이 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에 대해 추가 부험료 징수

    (개정 전에는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추가 보험료를 부과했음)

 

 (4)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하

 

  - 성별, 연령 등으로 추정해 부과되던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

    (기존에는 실제 소득이 없더라도 평가소득 기준에 맞춰서 보험료가 부과돼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음)

  -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인하되고, 일부 고소득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인상

    (단, 보험료가 인상되는 고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 2022년 6월까지 보험료가 가면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기존 보험료만 내면 됨)

 

 

위의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확실히 이전의 서민층에 유리하게 바뀐 듯 싶다. 특히, 개인적으로 지역가입자 신분이라 평가소득 방식이 굉장히 불합리하다 생각했었는데, 이제라도 폐지되서 참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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