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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책정 기준, 7월부터 바뀐다. 건강보험 7월 개정 내용
▣ 오는 7월부터 새로운 건강보험료 책정 기준이 적용된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른 것인데, 기존에 불합리하다 생각됐던 부분들이 많이 고쳐졌다. 그럼,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는지 아래의 개정 항목을 살펴보자.
▣ 7월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 주요 내용
(1)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 건보료 기준 완화
- 재산과세표준액(시가의 절반)에서 500만원~1200만원을 빼고 책정
- 배기량 1600cc 이하 자동차, 9년 이상된 자동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 중형차(1600~3000cc) 보험료 30% 감면
(2) 피부양자 기준 강화
-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소득 3400만원 고소득자 피부양자 자격 박탈
- 재산 과표가 5억 4천만원(시가 11억원)이 넘으면서 연소득이 1천만원이 넘는 고액자산가 피부양자 자격 박탈
-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 피부양자 자격 박탈
(연소득 3400만원 이하, 재산과표 1억 8천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노인과 30세 미만 성인, 장애인 등은 자격 유지)
(3) 고소득 직장가입자 보험료 추가 부담
-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 3400만원이 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에 대해 추가 부험료 징수
(개정 전에는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추가 보험료를 부과했음)
(4)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하
- 성별, 연령 등으로 추정해 부과되던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
(기존에는 실제 소득이 없더라도 평가소득 기준에 맞춰서 보험료가 부과돼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음)
-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인하되고, 일부 고소득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인상
(단, 보험료가 인상되는 고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 2022년 6월까지 보험료가 가면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기존 보험료만 내면 됨)
▣ 위의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확실히 이전의 서민층에 유리하게 바뀐 듯 싶다. 특히, 개인적으로 지역가입자 신분이라 평가소득 방식이 굉장히 불합리하다 생각했었는데, 이제라도 폐지되서 참 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