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새로운 건강보험료 책정 기준이 적용된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른 것인데, 기존에 불합리하다 생각됐던 부분들이 많이 고쳐졌다. 그럼,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는지 아래의 개정 항목을 살펴보자.

 

 

 

7월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 주요 내용

 

 (1)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 건보료 기준 완화

 

  - 재산과세표준액(시가의 절반)에서 500만원~1200만원을 빼고 책정

  - 배기량 1600cc 이하 자동차, 9년 이상된 자동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 중형차(1600~3000cc) 보험료 30% 감면

 

 (2) 피부양자 기준 강화

 

  -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소득 3400만원 고소득자 피부양자 자격 박탈

  - 재산 과표가 5억 4천만원(시가 11억원)이 넘으면서 연소득이 1천만원이 넘는 고액자산가 피부양자 자격 박탈

  -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 피부양자 자격 박탈

    (연소득 3400만원 이하, 재산과표 1억 8천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노인과 30세 미만 성인, 장애인 등은 자격 유지)

 

 (3) 고소득 직장가입자 보험료 추가 부담

 

  -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 3400만원이 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에 대해 추가 부험료 징수

    (개정 전에는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추가 보험료를 부과했음)

 

 (4)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하

 

  - 성별, 연령 등으로 추정해 부과되던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

    (기존에는 실제 소득이 없더라도 평가소득 기준에 맞춰서 보험료가 부과돼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음)

  -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인하되고, 일부 고소득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인상

    (단, 보험료가 인상되는 고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 2022년 6월까지 보험료가 가면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기존 보험료만 내면 됨)

 

 

위의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확실히 이전의 서민층에 유리하게 바뀐 듯 싶다. 특히, 개인적으로 지역가입자 신분이라 평가소득 방식이 굉장히 불합리하다 생각했었는데, 이제라도 폐지되서 참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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