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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항공 관세법 개정안에 따른 전자담배 면세범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경제 이모저모
2018. 7. 25. 07:20
▣ 오는 9월부터 해외에서 입국시 관세 절차가 일부 개정된다. 주요하게 바뀐 부분은 휴대품 신고서의 여권번호 기입 여부와 전자담배 면세범위다. 전자담배를 피지 않는 일반인들에겐 딱히 해당되는 부분이 없어서 간략하게 정리만 하고 넘어갈까 한다.
# 일부 개정되는 관세법은 9월 3일까지 입법예고 후, 9월 중 시행 예정
▣ 9월중 새로 개정되는 관세법 내용
(1) 휴대품 신고서 여권번호 기재 생략
- 내국인 입국절차 간소화 방책에 따른 개정
- 휴대품 신고서 작성시, 여권번호는 외국인만 기입하면 됨. 내국인은 공란으로 그냥 두면 끝~
(2) 여행자 휴대품, 전자담배 면세범위 구체화
- 궐련 200개비
- 엽궐련 50개비
- 전자담배 : 궐련형 200개비 /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 / 기타유형 110그램
- 그밖의 담배 : 250그램
# 2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한 종류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