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은 집 있는 사람들에게 목돈이 나가는 달이다. 왜냐면, 7월에 본인 명의의 집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공시지가가 대폭 올랐기 때문에 작년 7월보다 그 부담이 커졌다.

 

그렇다면, 이 재산세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안타깝게도 재산세 자체를 줄일 순 없다. 그건 나라에서 정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금이 아닌 카드로 재산세를 납부하면 조금이나마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카드 종류별 재산세 결제 혜택

 

 - KB국민 신용카드 : 50만원 이상 일시불 결제시 1만원/100만원 이상시 2만원 신세계상품권 지급

 - KB국민 체크카드 : 결제금액의 0.17% 포인트 적립

 - 우리 체크카드 : 0.2% 캐시백

 - 신한 체크카드 : 0.15% 캐시백

 - 신한 네이버페이 체크카드 : 결제금액의 1%, 네이버페이 적립

 - 신협 체크카드 : 524명을 추첨해 경품으로 480만원 지급

 - 우체국 체크카드 : 10만원 이상 결제시, 5000원 지급(선착순 1만명)

 

 # 기타 : 적립된 신세계 SSG머니, 우리은행 위비꿀머니로 서울시 세금 납부 가능

 

위의 금액적인 할인 혜택 외에도 카드로 결제시 2~6개월 무이자 할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당장에 낼 목돈이 없는 경우, 세금을 분할해서 낼 수 있다는 뜻이다. 모든 세금이 그렇지만, 재산세도 납기일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는다. 괜히 돈 없다고 미루다가 가산세 폭탄 맞지 말고, 카드로라도 기일 내에 납부를 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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