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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개정 내용
▶ 오늘은 2020년도에 새롭게 개정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을 간략하게 알아볼까 한다.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겠거니 무심코 넘겼다가 도리어 큰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가볍게 숙지하고 넘어가자.
♣ 베테랑 운전자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
▶ 2020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개정 내용
(1) 교차로 우회전 차량과 좌회전 신호 때 유턴한 차량간 사고
- 기존에는 관련 규범이 존재하지 않았다.
- 2020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우회전 차량과 유턴 차량 간의 과실 비율은 80:20이다.
(2) 회전교차로 사고
- 2020년도부터 새롭게 적용
-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과 교차로 내에서 회전하는 차량 간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두 차량의 과실 비율은 80:20으로 처리된다.
(3) 자전거 전용도로 사고
- 2020년도부터 신규 적용
-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동차와 자전거 간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자동차 과실 100%
(4) 좌회전 차로 차량이 2차로 진입시 발생한 사고
-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이 2차로로 급히 진입하다 충돌을 야기하는 경우, 기존에는 2차로 직진 차량도 20%의 과실 비율이 적용됐는데 2020년 올해부터는 2차로 진입차량의 과실이 100% 인정된다.
(5) 동일차로에서 급추월 사고
- 동일차로 뒤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근접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전방차량을 추월하려다 충돌이 빚어졌을 경우, 기존에는 전방차량에게도 20%의 과실 비율이 적용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추월차량의 100% 과실이 인정된다.
(6)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 좌회전 사고
- 2020년도 신규 적용
- 직진차로의 차량이 직좌차로에 있던 차량과 충돌을 빚을 시, 과실비율이 100%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