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2013년 야동법 개정 내용 - 단순소지도 처벌 대상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불만폭주 사회면
2013. 1. 12. 11:01
소위 야동법이라 불렸던 아동청소년보호법이 2013년도에 새롭게 개정됩니다.
작년에 아동음란물을 다운받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많은 수의 네티즌들을 멘붕 상태에 빠뜨렸었는데 그 기조는 2013년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2013년에 개정된 아청법에도 아동음란물을 단순 소지하는 것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단, 2012년도와 다르게 초범이면서 배표한 음란물의 숫자가 1, 2개에 불과할 경우, 교육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집니다.
2013년도에 개정된 야동법 내용은 사실, 2012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초범에 대한 형량만 약화되었을 뿐, 아동음란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야동법이 크게 문제가 됐던 건, 아동음란물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라면 당연히 아청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지만, 성인이 교복을 입고 청소년 연기를 할 경우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법 위반 여부가 가려지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법을 강화하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애꿎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법 위반 기준을 보다 세밀하고 정확하게 개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