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핵심 복지 사업 중 하나인 치매 국가책임제와 관련해서 오늘(18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올해 70만명으로 추산되는 치매환자가 2030년에는 127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조기진단과 예방, 상담, 그리고 의료지원에 이르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치매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바뀌게 될까?

 

 

<치매 국가책임제 주요 정책 내용>

 

(1)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 오는 12월부터 보건소를 통해 누구나 치매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

 

(2) 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 확대

 

  - 중증 치매 노인에 대해서만 적용해왔던 장기요양보험을 경증 치매 노인에게도 적용

 

(3) 중증치매환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인하

 

  - 현행 20~60% → 10%

 

(4) 치매 관련 검사, 건강보험 적용

 

  - 신경인지검사와 치매 의심환자 대상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 건강보험 적용시, 상금종합병원 기준 검사비 100만원 → 40만원 이하로 경감

 

(5) 인지기능검사 주기 단축

 

  - 66세 이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국가건강검진 중 인지기능검사 주기 4년에서 2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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