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의료비 대지급 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생소해하실텐데~ 놀랍게도 이 제도는 1995년부터 시행이 이뤄졌습니다.

 

<의료비 대지급 제도>각종 사고나 응급질환으로 병원 응급실을 찾게 됐을 때, 당장 수중에 돈이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국가가 응급의료비를 대납하고 차후에 치료비용을 환자나 그 가족이 국가에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내준 치료비용은 12개월로 분활상환이 가능하고, 법률에 정해진 요건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응급상황을 당하거나 직접 대상자에 해당하면 동네병원 응급실부터 대학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예외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 의료비 대지급 신청 방법 -

 

(1) 응급실 창구 직원에게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 이용 여부 의사를 밝히고 병원에 준비된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 작성

(2) 병원이 대지급 제도 이용을 거부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관리부(02-585-7191~2)에 연락

 

- 의료비 대지급 제도 이용 가능한 응급 증상 -

 

(1) 신경계통 급성의식장애

(2) 급성신경학적 이상

(3) 심혈관계통의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4) 급성호흡곤란

(5) 급성흉통

(6) 중독 및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7) 외과질환 : 개복수술이 필요한 급성복통, 광범위한 화상, 다발성 외상

(8) 안과질환 : 눈 손상, 급성 시력손실

(9) 소아청소년 질환 : 소아경련성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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