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우연히 기사를 보다가 알게 된 정보인데요~ 본인부담상한제재난적 진료비 때문에 힘들어하는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쓴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200~40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된 비용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소득분위별로 환급 비율이 다른데~ 그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세요.

 

<소득분위별로 알아보는 환급비율 - 2013년도 기준>

 

 

 (1) 건강보험료 납부액 하위 50%

     (지역가입자 보험료 51890원 이하, 직장가입자 60510원 이하)

 

   >> 200만원 초과 비용

 

 (2) 건강보험료 납부액 중위 30%

     (지역가입자 보험료 51890원~131240원, 직장가입자 60510원~119370원)

 

   >> 300만원 초과 비용

 

 (3) 건강보험료 납부액 상위 20%

 

   >> 400만원 초과 비용

 

 # 내년부터는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120~500만원으로 바뀔 예정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내준 본인부담상한액제 사후환급금 신청서 수령

 

 (2) 사후환급금 신청서에 은행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 기재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서면이나 전화, 팩스, 인터넷을 통해 접수

 

 (3) 환급금은 신청서 접수 후, 7일이내에 해당 계좌로 입금

 

 #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까지입니다.

 

 - 인터넷 접수방법 : www.nhis.or.kr > 사이버민원실 > 민원신청 > 상한제 사후환급금

 

 

 

 - 지사 전화번호 찾기 : 1577-1000 또는 www.nhis.or.kr > 공단소개 > 지사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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