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아청법(야동법), 무엇이 문제인가?
24일자 기사에 <아청법>에 관련된 내용이 올라왔다.
기존의 강경처벌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초범인 경우에 재발방지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다는 내용이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보호법을 줄여서 일컫는 말이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그 이름 대신에 야동법이라는 우스갯소리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아청법>이 네티즌들 사이에 부각된 가장 큰 이유는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모든 사람들을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법안 개정 때문이었다. 이 법안개정이 이뤄진 데에는 올 한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아동성폭행 사건의 영향이 컸다.
분명 취지는 좋은 법안이다.
하지만, 문제는 모호한 기준에 있다.
소위, 야동이라 불리는 음란물들은 인터넷에 널리 퍼져 있다.
그래서 원하기만 하면 어디서든 쉽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
아청법 개정소식이 알려졌을 때, 야동을 다운로드한 수많은 네티즌들이 공포(?)에 떨었었다.
별 생각없이 다운받았던 야동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인 것이다.
사실, 야동을 보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단순한 호기심과 성적 욕구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그 예로 <색즉시공>에서 임창정이 보여줬던 코믹한 야동연기를 떠올리면 된다.
우리나라는 성매매가 금지되어 있다. 그래서 애인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 혼자서 그 욕구를 해결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비쳐봤을 때, 야동이 마냥 사회악이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다
물론, 그 야동들 중에서도 예외가 되는 것들이 있다.
바로 아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이 나오는 퇴폐 음란물이다.
이런 음란물들은 다운로드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게 맞다. 그런데, 문제는 법안 개정시 정해놓은 아동음란물의 모호한 기준에 있다.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음란물이 거기에 속한다고 정의를 내려놨는데, 사실 교복을 입고 나오는 일본 음란물의 경우, 컨셉은 학생일지라도 그 역할을 맡고 있는 배우들은 성인이다. AV시장이 발달된 일본에서도 미성년자를 음란물에 출현시키는 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일본의 18세 애니메이션이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18금 애니메이션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물론, 이 애니메이션은 소위 헨타이라 불리는 야애니와는 다른 종류다. 그런데, 아청법의 단속기준에서 보면 이 18금 애니메이션 또한 단속대상이 된다. 노출장면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대부분이 학생이기 때문이다.
제대로 아청법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확실한 단속기준이 필요하다.
모호하게 애둘러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떤, 어떤 음란물은 봐서는 안 된다고 확실하게 규정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예시) 아청범 위반 음란물
1. 성행위가 포함된 애니메이션
2. 배우들이 교복을 입고 나오는 AV
3. 강간물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