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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에서도 긴급견인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 국토교통부 정책변경 안내
전국 고속도로를 관할하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일반고속도로에서만 시행하던 <긴급견인 서비스>를 전국 10개 민자고속도로에서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긴급견인서비스는 이름 그대로, 긴급한 사유로 인해 차량이 고속도로에 정차하게 됐을 경우 가까운 휴게소나 영업소, 졸음쉼터까지 무료로 견인해주는 공익서비스입니다. 앞서 언급한 안전지대까지는 별도의 견인비용이 청구되지 않기 때문에 비상시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험사의 견인차량은 나들목(IC)를 통해서만 사고현장으로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에 도착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긴급견인서비스를 이용해 안전지대로 대피한 뒤, 보험사에 전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긴급견인 서비스 이용방법
- 콜센터(1588-2504)나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청
▣ 긴급견인 서비스 이용가능한 민자고속도로 콜센터 번호
(1) 서울*경기 지역
- 인천공항(130번) : 032-560-6100
- 인천대교(110번) : 032-745-8100
- 서울외곽(100번) : 1644-2505
- 평택~시흥(153번) : 1661-5668
- 서수원~평택(17번, 400번) : 031-289-2305
- 용인~서울(171번) : 1599-2505
(2) 지방
- 서울~춘천(60번) : 033- 269-1400
- 천안~논산(25번) : 041-850-6820
- 부산~울산(65번) : 052-255-3366
- 대구~부산(55번) : 1688-7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