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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이용팁 - 2014 세법개정안 내용, 면세한도 600달러로 상향 조정
인터넷 알짜 정보
2014. 8. 6. 15:07
<면세점 이용팁>
▣ 해외여행객들에게 오랜 불만으로 지목되어 왔던 휴대품 면세한도가 상향됩니다. 오늘(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7년 동안 묶여 있던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오릅니다. 이에 따라, 600달러 상당의 면세품 구매시 4만원 정도의 비용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제주도 면세점도 600달러로 상향)
▣ 하지만, 여행자들이 주로 구매하는 품목인 술과 담배, 향수 등은 현행 400달러 그대로 유지됩니다. 개인적으로 해외여행시에 양주를 많이 구매하는데... 참 아쉬운 대목입니다. ㅠㅠ
▣ 그리고, 새로 바뀐 세법에서는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휴대품 자진신고시, 산출세액의 30%를 경감해줍니다. 난 안 걸리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은 접어두시고, 면세범위를 초과해서 물품을 구매하셨다면 자진신고하세요. 적발당하면, 무려 4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