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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동양사태 배상비율 결정 - 피해자 유형별로 차등적용, 15~50%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불만폭주 사회면
2014. 7. 31. 17:47
▣ 7월 31일, 금융감독원이 동양 사태 관련 분쟁조정관련위원회를 열고 불완전판매 피해신청 3만 5754건 중 67.2%인 2만 3028건을 불완전판매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투자금액 기준으로 73.7%에 해당하는 금액(5892억원)인데, 안타깝게도 손해배상액은 그 10분의 1에 불과한 625억원으로 산정됐습니다.
▣ 동양CP사태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액으로 결정된 625억원 중, 설명의무 위반과 부당권유 등의 불완전판매 유형과 중복위반 등의 정도에 따라서 15~50% 수준의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기본 배상비율은 20~40%)
# 피해자 유형별 배상비율
- CP, 전기단기사채 투자자는 5% 가산
- 투자자 나이에 따라 5~10% 가산(고령일수록 유리)
- 투자경험에 따라 2~10% 차감(투자이력이 많을수록 불리)
- 투자금액에 따라 5~10% 차감(투자금액이 많을수록 불리)
▣ 금융감독원의 이번 결정을 보면서 가슴 한켠이 참 씁쓸했습니다. 잘못은 동양증권이라는 대기업이 했는데... 그 피해는 왜 약자인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떠앉아야 하는건지.... 앞으로는 정말 무서워서 증권사 근처에도 가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