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럴 해저드 논란을 일으켰던 국민행복기금 가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가접수는 오늘부터 30일까지 가능하고, 본 접수는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가접수 기간에는 신청 접수 업무만 받고, 추후에 심사 및 채무조정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일단 가접수하는 즉시 채권 추심이 중단되기 때문에 빚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들에게는 가접수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국민행복기금 가접수는 전국 주요 도시에 설치된 한국자산관리공사 접수창구나 전국 도청*광역시 소재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이뤄집니다. 그쪽으로 방문이 힘든 분들은 가까운 국민은행이나 농협은행, 신용회복위원회 지점에서 신청*접수를 하거나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www.happyfund.or.kr)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국민행복기금과 협약을 맺은 곳은 전체 금융기관의 99%(4104개)로 영세한 대부업체를 제외하면 모두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국민행복기금 사전 신청자(가접수)에게 특별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채무감면비율을 10% 가량 우대해주는 것입니다.

이번 국민행복기금의 평균 채무 감면 비율은 30~50%입니다. 창구에서 직접 신청한 대상자는 채무 감면 비율이 40%선에서 시작되고, 일괄 매입 대상은 30%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4~7등급, 장애인 4~6등급, 한 부모가족은 채무 감면 비율은 60%이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증장애인 1~3급,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은 최고 수준인 70%까지 채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기금

 - 지난 2월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를 연체한 채무자의 빚을 최대 50% 탕감하고 나머지는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 행복기금을 신청한 뒤 채무조정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원금, 연체 이자, 기타 법적 비용 일체를 신청자가 상환해야 함.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행복기금이야말로 불편한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진 빚을 국가가 대신 갚아준다? 이게 말이나 될 법한 일인가요?

국민행복기금 수혜 대상자들 중에는 모럴 해저드, 즉 도덕적 해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빚을 진 게 아니라 단순한 소비형태 때문에 빚을 진 경우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전 반백숩니다. 일을 하고는 있지만, 한달 수익이 5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영세민(?)입니다. 수익이 많지 않기에 지출되는 비용은 거의 교통비, 식대, 생활비가 전붑니다. 빚 내서 돈 쓰고 싶은 욕구!! 저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는 건, 빚을 졌을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국민행복기금!! 과연 이 정책으로 진짜 국민들이 행복해질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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