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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18년 전기자동차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경기도는 올해 국비와 지방비 505억원을 투입해 최대 2809대의 전기차 구매를 지원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전기차는 일반 디젤*가솔린 차량보다 차값이 30% 가까이 비싸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금이 없이는 현실적으로 구매하기 힘들다.
▶ 경기도 2018년 전기자동차 지원금액
- 국비 1200만원 + 시군비 500만원 + 도비 200만원 = 최대 1900만원
# 단, 도비 200만원은 노후 경유차를 전기자동차로 전환하거나 판교 제로시티, 평택 포승공단, 시화 반월공단 등 도내 26개 전기차 이용 활성화 시범지구 입주기업과 직원이 전기차를 살 경우에만 지원된다.
▶ 경기도에서 전기자동차 구매시 주어지는 세제 혜택
(1) 최대 590만원 세금 감면 :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 + 교육세 최대 90만원 + 취득세 최대 200만원
(2) 도내 3개 민자 도로 통행료 100% 감면 : 일산대교, 제3경인, 서수원~의왕
# 4월 1일부터는 일반차로를 제외한 하이패스 차로 진입 전기차면 통행료 감면
▶ 전기차 지원금 신청 방법
(1) 인근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한다.
(2) 구매를 원하는 전기차를 정한 후, 보조금을 받기 위한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한다.
(3) 서류 제출은 구매자가 아닌 자동차 판매대리점이 대행한다.
# 전기차 지원금은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사전에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에 전화를 해서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와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환경부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