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정책변경 안내 -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건

 

임플란트는 치과에서 시행하는 수술 중 단가가 높기로 유명한데요~

오는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에 한해서 어금니와 앞니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비싼 비용 때문에 그 동안 부모님의 임플란트 수술을 지원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7월 이후에 부모님을 모시고 치과병원을 찾으세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내용

 

 (1) 건강보험 적용일 : 2014년 7월

 

 (2) 개인 부담금 : 틀니와 동일한 50%

 

   -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하는 전체수가는 119만원으로 결정될 예정

   - 임플란트 행위에 대한 수가 101만원 + 치료재료 수가 18만원 = 119만원

   - 건강보험 적용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60만원

 

  # 공단에서 정한 수가는 실제 병원에서 지불해야 하는 금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시술받는 병원에 따라서 60만원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예외의 경우

 

   - 전혀 이가 없는 완전 무치악 환자

   - 치조골(잇몸뼈) 이식이 필요한 환자

   - 앞니 임플란트는 어금니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건강보험 적용

 

설정

트랙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