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2일부터 농림식품부 주관으로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및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시행령이 발휘됐다.

 

이에 따라 동물유기, 동물 미등록, 안전조치 위반 총 3가지 부분에 대해서 범칙금이 크게 늘었다.

기존 범칙금에 비해 거의 2~3배 는 것이기 때문에, 반려인들에게 상당한 경계심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된다.

 

 

PS. 개인적으로 애견을 키우고 반려인들은~

개의 종류와 무관하게 목줄을 꼭 채우고 다녔으면 좋겠다.

소형견이라도 공포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목줄이 없으면 돌발적인 사고로 아끼는 애견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중에서 판매중인 목줄은 평균적으로 1만원 전후로 가격이 형성돼 있다.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니, 혹시나 목줄을 아직 구매하지 않았다면 본인의 애견을 위해서 조금만 투자하자.

 

반려동물 보호법 위반 과태료 변경 내용(2018년 3월 22일자 기준)

 

 (1) 동물 유기

 

   - 1차 위반시 : 현행 30만원 → 100만원

   - 2차 위반시 : 현행 50만원 → 200만원

   - 3차 위반시 : 현행 100만원 → 300만원

 

 (2) 동물 미등록

 

   - 1차 위반시 : 현행 0원 → 20만원

   - 2차 위반시 : 현행 20만원 → 40만원

   - 3차 위반시 : 현행 40만원 → 60만원

 

 (3) 안전조치 위반(일반 반려견 목줄 미착용, 맹견 5종 목줄*입마개 미착용 시)

 

   - 1차 위반시 : 현행 5만원 → 20만원

   - 2차 위반시 : 현행 7만원 → 30만원

   - 3차 위반시 : 현행 10만원 →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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