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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바뀌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내용 - 노인 장기요양 3등급 기준 완화

드림마스터 2013. 6. 23. 10:33

 

 

 

일전에 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해 포스팅을 한 번 올렸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바뀐 내용이 하나 있어서 다시 포스팅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해 경증 치매나 중풍을 앓는 노인 등 2만 3천명에게도 추가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치매 등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환자에게 가사활동*돌봄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국가 제도입니다. 현재 전체 노인인구의 5.8%에 해당하는 35만명이 장기요양서비스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달 1일부터 새롭게 바뀌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내용>

 

(1) 3등급 인정점수 완화

  - 기존의 53~75점에서 51~75점으로 완화

 

(2) 경증치매나 보행이 어려운 중풍환자에게도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3) 장기요양 등급 갱신시, 종전과 같은 등급이 나오는 경우 인정 유효기간 현행보다 1년 더 연장

  - 등급 갱신시, 1등급을 받는 경우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 갱신 전에도 각각 2*3등급이었고 이후에도 같은 등급이 나올 경우 유효기간 2년으로 연장, 등급 판정횟수 2회로 단축

 

혹시, 주변에 경증치매나 중풍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노인분이 있다면 이 내용을 보호자에게 알려주세요.

장기요양서비스만 받을 수 있어도, 보호자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서비스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1577-0000)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