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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알짜정보, 해외직구시 15만원 이하의 제품 관세 면제
드림마스터
2015. 6. 26. 07:32
▣ 똑똑한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해외직구의 비중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해외직구족들이 반가워 할 만한 소식 하나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해외직구는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고가의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맹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물품 가격에 외에 추가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 해외직구시 발생하는 추가비용 내역
☞ 해외배송비(지역별로 다름) + 보험료(4천원) + 관세(물품가격 + 배송료 + 보험료의 8%) + 부가가치세(물품가격 + 배송료 + 보험료 + 관세의 10%)
하지만, 앞으로는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면 이 추가비용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150달러 이하 해외직구 상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관세가 면제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됩니다.
정부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이와 관련된 관세법 시행규칙이 연내에 개정된다고 하니, 아마도 내년부터는 150달러 이하의 제품에 대해서 관세없이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에 필요한 물건이 아니시면, 시행규칙이 개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관세 부담없이 저렴하게 구매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