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알짜 정보

단통법 시행에 따른 주요 스마트폰 보조금 내역 - 갤럭시 노트4, 갤럭시S5 등

드림마스터 2014. 10. 1. 23:25

 

10월 1일, 문제의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전국의 핸드폰 대리점들이 일제히 보조금을 낮췄습니다. 방통위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단통법에 따른 보조금 한도는 30만원이라고 했는데...실제 핸드폰 대리점에서 내세운 보조금은 30만원에 턱없이 못 미칩니다.

 

 

 

단통법 시행에 따른 주요 스마트폰 보조금 내역(최대치)

 

 (1) 삼성 갤럭시 노트4(SM-N910S) : 출고가 95만 7000원

 

   - SKT : 11만 1000원

   - KT : 8만 2000원

   - LG유플러스 : 8만원

 

 (2) 삼성 갤럭시S5 광대역 LTE-A 32G(SM-G900S) : 출고가 86만 6800원

 

   - SKT : 13만 3000원

   - KT : 15만 9000원

   - LG유플러스 : 11만원

 

 (3) LG G3(LG-F400S) : 출고가 89만 9800원

 

   - SKT : 13만 3000원

   - KT : 15만 9000원

   - LG유플러스 : 11만원

 

 (4) 팬택 베가아이언2(IM-A910) : 출고가 78만 3200원

 

    - SKT : 30만원

    - KT : 29만원

    - LG유플러스 : 30만원

 

 (5) 애플 아이폰 5S(16GB) : 출고가 81만 4000원

 

    - SKT : 16만 6000원

    - KT : 15만 9000원

 

 가장 최근에 출시된 갤럭시 노트4의 경우, 가장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더라도 보조금이 겨우 10만원 내외에 불과합니다. 단통법이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30-40만원은 거뜬히 보조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휴대폰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난 걸까요? 방통위의 뻘짓(?)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단통법에 대처하는 현명한 소비자의 자세!!!

 

 - 단통법은 기본적으로 보조금 상한선을 30만원에 두고 있지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넘은 휴대폰은 그 상한선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꼭 휴대폰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조금 욕심이 나더라도 15개월만 참으세요. 그럼, 저렴한 비용으로 휴대폰을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