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뉴스에서 대출금리가 올라서 가정경제가 위기에 처했다 말이 많은데, 신기하게도 은행에서 판매하는 정기예금은 좀처럼 금리가 오르지 않고 있다. 은행은 여력이 없다며 앓는 소리를 해대는데... 솔직히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코웃음밖에 나오질 않는다. 왜냐면, 작년 한해에 최고 수준의 예대마진을 기록한 바 있기 때문이다.

 

 

대출금리는 후다닥 올리고, 수신금리는 느림보 거북이처럼 올리는 시중은행들의 행태...

대체 언제쯤에나 개선이 될까?

(본인은 그 행태가 보기 싫어서, 여유자금 대부분은 2금융권에 예치했다. 현재, 특정 은행들의 경우 2.8%에 이르는 고금리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친애JT저축은행과 SBI저축은행이다)

 

7월달 시중 1금융권 정기예금 이자표, 1위부터 5위까지

 

- 1위 : 케이뱅크 코드K정기예금 연 2.25%

- 2위 : 광주은행 쏠쏠한 마이쿨예금 / 카카오뱅크 정기예금 2.20%

- 3위 : 한국산업은행 KDB 하이 정기예금 연 2.13%

- 4위 : 전북은행 JB다이렉트통장 / 제주은행 사이버우대정기예금 / 케이뱅크 주거래우대정기예금 연 2.10%

- 5위 : 부산은행 마이썸 정기예금 / 경남은행 e머니 정기예금 / 한국SC은행 e그린세이브예금 / 수협은행 사랑해독도정기예금 / 경남은행 스마트정기예금 / 경남은행 투유더정기예금 연 2.005

 

위의 순위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1금융 정기예금 상품들은 2% 초반대에 금리가 묶여 있다. 세금을 제하고 나면 1천만원을 넣어도 만기시에 받을 수 있는 이자는 16만 9200원에 불과하다. 그에 반해, 일부 저축은행의 연 2.8% 복리 예금에 가입시 받을 수 있는 이자는 23만 9944원에 이른다. 대략, 7만원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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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할 생활정보

 

 2018년도 하반기부터 자동차, 교통 관련 제도와 관려해서 일부 법 개정이 이뤄진다. 당연히 운전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많다. 괜히 무시하고 지나갔다가 나중에 범칙금 폭탄 맞지 말고, 미리미리 그 내용을 숙지해두록 하자. 항목은 많지만, 그 내용은 간단명료하니 긴 시간을 투자할 필요도 없다.

 

 

- 2018년도 하반기에 바뀌는 교통법규 -

 

(1)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 탑승자 안전띠 미착용시, 운전자에게 3만원 과태료 부과

  - 택시나 버스 등의 여객운송사업용 차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이를 따르지 않았을 시에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

 

(2) 자전거 운전자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

 

  -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게 3만원 범칙금 부과

    (음주측정 불응시, 10만원 범칙금 부과)

 

(3) 범칙금이나 과태료 미납시, 국제면허증 발급 제한

 

  - 체납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을 경우, 완납한 사람에게만 국제면허증 발급

 

(4) 경사로 주차시,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 경사진 곳에 주차할 때, 안전조치를 안 할 시 4만원 범칙금 부과

 

 # 운전조치 예시 : 제동장치 작동, 고임목 받치기, 가까운 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조향 장치 돌려놓기

 

(5)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단속 강화

 

  - 8월 10일부터 소방시설(소화전 등) 주변 5미터 이내 주정차 금지(위반시 벌점 및 범칙금 부과)

 

 # 개인적으로 5가지 항목 중에서 (1)번이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같다. 안전벨트의 경우, 앞좌석은 대부분 습관적으로 착용하지만 뒷좌석은 알고서도 그냥 넘어갈 때가 많다. 그래서, 꼭 뒷좌석에 사람을 태울 때는 안전벨트 착용유부를 꼭 확인토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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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건강보험 보장내용, 필수체크

 

 

 (1) 건강보험 적용 병실 확대

 

 - 기존에는 6인실에서 4인실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건강보험법이 개정되는 7월부터는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4인실은 급하게 입원을 하게 됐을 경우 자리가 없을 때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추가비용을 내고 2~3인실을 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7월부터는 전국 상급종합병원 42곳과 종합병원 302곳의 2~3인실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개정 전에 비해 2~3인실 이용부담이 30~50% 경감)

 

 (2) 65세 이상 임플란트 부담률 인하

 

  - 기존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임플란트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에서 50%를 보장해줬었는데, 7월부터는 70%까지 보장해준다. 가령, 임플란트 비용이 120만원이라고 하면 기존에는 절반수준인 62만원을 환자 본인이 내야했지만 7월부터는 약 37만원만 본인이 내면 된다.

 

 

 (3)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확대

 

  - 소득이 적은 은퇴 세대(기준 중위소득에 미달되는 가정)에서 큰 병(재난)이 발생해 연소득의 20%가 넘는 의료비를 지출하게 됐을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의 절반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준다. 연 2천만원 한도.

 

 (4)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경감대상 및 경감률 확대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치매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영위할 수 없는 노인들에게 요양비용과 각종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제도임!!!!! 물론, 100% 지원은 아니고 시설을 이용할 경우 총 비용의 20%, 가정에서 케어할 경우 총 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함.

 

  - 위에서 언급한 본인부담비용을 기존에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에게 절반을 깎아줬는데, 7월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 순위 50%에게 절반을 깎아 줌. (실제적으로 중위소득 50% 이하가 보험료 순위 25% 정도였기에 경감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늘게 됨)

 

 - 부담비율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까지에 한해 시설이용 8%, 재가이용 6%를 부담케 했는데 7월부터는 하위 25~50%까지 확대해 시설이용 12%, 재가이용 9%를 부담케 함.

 

 #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적으로 인정해줄 정도로 잘 갖춰져 있지만, 실비 하나 정도는 보험으로 들어두는 게 좋다. 1만원 대의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보험이 미처 보장해주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 그냥 실비가 아니라, 단독실비로 가입해야 보험료가 저렴하다. 일반 실비로 가입하면 이것저것 보장내용을 추가해서 보험료를 부풀리기 때문에 꼭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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